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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망중립성 원칙' 폐지…넷플릭스 등 인터넷업계 반발

전국에서 11일부터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 폐지됐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해 망(네트워크) 사업자(통신회사)가 웹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돼 2년 넘게 운용됐다.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평등 접근권'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12월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여부를 표결에 부쳐 3대 2로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인터넷 서비스에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일간 USA투데이는 '망 중립성 원칙은 이제 역사가 됐다'고 전했다. IT 매체 '더 버지'는 '망 중립성은 드디어 사망했다'고 알렸다. 망 중립성 폐기로 당장 소비자의 인터넷 서비스가 먹통이 되거나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IT 매체들은 전망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업계가 얽힌 네트워크 산업에는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막강한 '갑'의 권한을 휘두르게 된다.

2018-06-11

"인터넷 '망중립성 폐지' 잘못됐다"…22개 주 검찰총장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2개 주 검찰총장이 주도가 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net neutrality)' 폐지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소송을 16일 제기했다. 소송은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의 항소법원에 접수됐으며 '공화당이 조정하는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015년 제정된 법률을 제멋대로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2015년 제정된 망중립성 규정은 AT&T, 차터 커뮤니케이션, 버라이즌 등과 같은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온라인 콘텐츠의 흐름을 임의로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망사업자들은 특정 데이터나 온라인 스트리밍 비디오, 또는 다른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터넷 이용 사업자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망사업자들은 이를 무기로 전송속도에 따라 가격을 올릴 수 있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비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같은 인터넷 이용 사업자나 스타트 업들은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도 심각하다"며 "가주를 포함한 22개 주 검찰총장들은 인터넷 경제를 살리기 위해 FCC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어 수단을 이번 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2개주 검창총장들의 소송은 망중립성 폐지를 반대하는 공익단체들의 소송 움직임에 이어 나온 것으로, 이들은 연방상원이 FCC 결정을 번복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50명의 연방 상원의원이 FCC 결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1표가 모자라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망중립성 폐지 의견을 가진 공화당계 인사인 아지트 파이를 FCC 수장으로임명했고, 파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4일 망중립성 폐지를 내부 표결에 부쳐 3-2로 통과시켰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8-01-17

FCC ‘망 중립성 원칙’ 폐지 결정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이 결국 2년 만에 폐지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로 망 중립성 원칙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추천을 받은 FCC 위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른 오바마 흔적 지우기라는 분석이다. 폐지안은 관보에 게재돼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된다. 망 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버라이존이나 AT&T와 같은 이동통신사가 거액을 들여 광대역 망을 깔지만 이 망을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공공서비스로 간주하며,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규제다. 하지만 이날 FCC는 인터넷은 공공서비스가 아닌 시장 원칙을 따라야 하는 정보서비스라며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는 특정 웹 콘텐트를 차단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데이터 전송 서비스 속도와 망 이용료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FCC 측은 이동통신사 AT&T나 버라이존,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 등 광대역 공급자들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 업체들은 향후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 망 중립성 폐기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김지은 기자

2017-12-14

FCC 인터넷 '망 중립성' 폐지 수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1일 보도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기조연설에서 "오바마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불확실성이 성장의 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동안 인터넷망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해왔으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IT 기업들은 이 원칙이 없어지면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폐지에 반대해왔다. NYT도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통신 공룡 AT&T나 최대 케이블TV 업체인 컴캐스트 같은 회사가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더 많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는 "반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것"이라며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다. 톰 휠러 전 FCC 위원장도 "망 중립성 규제는 이동통신 회사인 버라이즌과 같은 회사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 넷플릭스나 슬링TV의 데이터 속도를 저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인터넷 업계엔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에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7-11-22

FCC, 인터넷 망중립성 폐지 착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망중립성(net neutrality)'폐지에 공식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FCC는 18일 '오픈 인터넷 질서'로도 불리는 망중립성 폐지 안건을 투표에 부쳐, 2-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채택한 망중립성 룰은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이나 형태, 서비스 단말기 종류, 수신자와 발신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규칙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망제공 사업자인 통신업자들이 투자 제한 및 수익성 감소 등을 이유로 규제 철폐 로비를 강화되면서 논란이 커쳤다. 또, 망중립성 폐지론자인 아지트 파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FCC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망중립성은 폐지될 가능성이 점증했다. 이날 투표로 FCC는 망중립성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FCC의 움직임은 최소 서너 달 이상은 걸릴 예정이라 당장 망중립성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신망을 통해 콘텐트를 제공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쇼핑, 검색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망중립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FCC 측은 '인터넷 발전을 위한 가벼운 변화가 목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망중립성 폐지를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필연적으로 콘텐트 제공업자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사용료 증가라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FCC는 통신사업자가 콘텐트 흐름을 막거나 콘텐트 전송 속도에 따른 비용 차별 등의 구체적인 규칙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수정할지, 완전 폐지할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7-05-18

FCC, 케이블 업체 횡포 조사 착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대형 케이블 회사들의 전횡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9일 보도했다.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이들 대형 케이블 회사들은 특별한 계약 조항을 내세워 월트디즈니와 같은 대형 미디어 회사들은 물론이고 중소 미디어 업체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자사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FCC는 현재 합병을 준비 중인 차터커뮤니티케이션과 타임워너케이블이 당국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이 같은 횡포는 더욱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미디어 회사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터와 타임워너가 합병하게 되면 케이블 업계 1위인 컴캐스트에 버금가는 초대형 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FCC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왜 TV가 인터넷을 통할 경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도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주문형 비디오업체인 넷플릭니스나 훌루 등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친숙한 TV 채널의 인터넷 유입은 생각만큼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들 케이블 업체들의 방해(계약)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케이블 회사들이 미디어 회사들로 하여금 자사의 콘텐트를 동시에 인터넷에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간을 늦추도록 하는 등의 계약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케이블 회사들은 미디어 회사들이 인터넷에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에는 콘텐트 사용료를 깎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FCC와 미팅을 한 디즈니 측은 "케이블 회사와의 페이TV 계약이 온라인TV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만큼 FCC가 차터-타임워너 합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FCC 측도 대형 케이블사가 합병하더라도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계의 확산 경쟁을 막는 특별 계약 조항은 제한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차터 측은 "타임워너와의 합병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증거는 없다. 또, 케이블 회사와 미디어 회사들의 현 계약 조항은 오히려 미디어 회사들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케이블을 통해 먼저 콘텐트를 방영하고 다시 인터넷에도 유료 방영함으로써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전횡이라는 표현을 거부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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